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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재난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시기

by #nangman996 2021. 8.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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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돌라블입니다. 끝날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아직까지도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5차 재난지원금 신청 일정에 대하여 정부에서 발표가 끝났습니다.  9월 추석 전까지 지급을 하겠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9월 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국민상 생지 원금 5차 재난지원금에 대하여 포스팅해보겠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

 

  •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전 국민의 88%가 받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이 됩니다. 개인당 25만 원이 지급이 되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의 신청기준은 2021년 6월 부과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으로 선정기준표보다 이하인 경우 5차 재난지원금 신청대상입니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가 적용이 됩니다. 1인 가구는 작년 연소득 5000만 원에서 800만 원 오른 연소득 5800만 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하였습니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특례로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 맞벌이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기준표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선정 표기 준 2인은 직장 20만 원 지역 21만 원입니다. 하지만 맞벌이 가구일 경우에는 가구원수가 1명 추가된 3인으로 기준을 잡아 직장 25만 원 지역 28만 원을 기준이 됩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이 충족이 되더라도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 가구원의 2020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9억 원 초과
  • 2020년 종합소득 신고분 금융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초과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5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5차재난지원금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 상품권 등으로 선택하여 지급을 받게 됩니다. 이번 5차 재난지원금은 작년 과다르 게 성인인 경우 개인이 신청하여 개인이 수령을 받게 됩니다. 

  •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성인인 경우에는 개인별 신청하고 수령을 합니다.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여 수령을 합니다.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경우는 미성년자 세대주가 직접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 9월 6일 9시부터 ~10월 29일 18시까지 온라인 신청 먼저 진행되며, 신청 후 다음날 지원금이 충전이 됩니다.
  •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 실시 / 6일은 1,6 / 7일 2,7 / 8일 3,8 / 9일 4,9 / 10일 5,0 으로 예를들어 1977년생이라면 끝자리 7인 7일에 신청이가능합니다.
  • 신용, 체크카드 충전방식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앱, 콜센터, ARS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며, 평일, 주말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불카드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불가합니다.
  • 지역사랑 상품권 신청은 지자체 지역사랑 상품권 홈페이지 혹은 앱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오프라인 신청은 9월 13일 9시 ~ 10월 29일 18시부터 신청을 받게 됩니다. 
  • 사용하는 체크, 신용카드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업무시간 내 신청 가능합니다. 영업시간 오전 9시~오후 6시
  • 지역사랑 상품권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선불카드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용, 체크카드는 다음날 충전되는 방식으로 지급이 되며, 선불카드나 상품권의 수량에 따라 지급 이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 고령자,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하고 힘드신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1533-2021) 혹은 지자체콜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 2021년 9월 6일 ~ 2021년 11월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2021년 12월 3일까지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

 

5차 재난지원금 사용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번 5차 재난지원금 사용기간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되며, 기간이 지난 후에 남은 금액은 환수가 된다고 합니다.

  • 재난지원금 사용처는 전통시장, 동네 마트, 식당, 미용실, 약국, 병원, 안경점, 의류점, 학원, 프랜차이즈 가맹점(치킨집, 편의점, 카페, 빵집) 등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대형마트 내에서 임대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경우에도 지역사랑 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 재난지원금 사용불가 업종에는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면세점, 유흥업종 사행산업, 대형 전자판매점, 프랜차이즈 직영매장, 대형 외국계 매장, 대형 온라인몰, 홈쇼핑, 대형 배달앱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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